"도시철도 혼잡도 조사·완화 대책 마련"…'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정진욱 기자 2023. 5. 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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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 을)은 혼잡도가 심한 지역에 도시철도 추가건설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혼잡도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철도망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에서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 우선 반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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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 9호선 환승 승강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 을)은 혼잡도가 심한 지역에 도시철도 추가건설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에는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혼잡도 조사 및 해소를 위해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법이나 규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 김포도시철도는 최근 승객 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 혼잡도 정기 측정 △ 승객 안전 확보 위험시 대책 마련 △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의 시기 및 방법, 혼잡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혼잡도 완화 및 해소를 위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철도망 건설계획을 수립, 시행에서 도시철도 혼잡도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 우선 반영 등이다.

박상혁 의원은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노선의 확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김포지역의 추가적인 철도망 구축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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