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학생 "화풀이하듯" 160대 때린 20대, 실형 확정

장영락 2023. 5. 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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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학생을 상습 폭행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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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과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과외 교사 실형이 확정됐다.
기사내용과 무관. pixabay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학생을 상습 폭행해 기소됐다.

A씨는 학생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나 때리거나 걷어찼다. 피해 학생은 전치 2주의 경추·늑골 염좌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3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울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사정 없이 때리고 꼬집었다. CCTV 영상에서 A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 오류가 없다고 봐 A씨 형을 확정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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