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못 풀어서’ 중학생 상습 폭행한 명문대생, 징역 1년 4개월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3. 5. 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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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을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2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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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을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2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리미진,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학생인 A 씨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는 만 13세 학생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를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B 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과 몸 등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박감을 느껴 피해자를 훈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과외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과 부모의 걱정은 알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리미진,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학생인 A 씨는 지난해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는 만 13세 학생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통해 A 씨가 피해자를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B 군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과 몸 등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박감을 느껴 피해자를 훈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과외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본인과 부모의 걱정은 알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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