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지원금 26억원 못 받는다…“노동탄압” 반발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5. 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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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억원의 정부 지원금 선정에서 제외됐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 지원금 선정 제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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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보조금 선정 탈락 통보…‘회계 서류 미제출’ 영향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억원의 정부 지원금 선정에서 제외됐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2023년 노동단체 보조금 신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고용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 따라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조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보조금 신청사업은 민간 공모로 이뤄지며 그동안 한국노총은 매년 26억원을 받아왔다. 해당 지원금은 주로 한국노총 상담소 운영과 법률 지원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17조에 따르면, 노조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15일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334개의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 증빙자료(표지,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에 응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한국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난달 21일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여부 확인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시도하다가 노총 측 반발이 심해 물러선 바 있다. 고용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한국노총에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 지원금 선정 제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장부를 빌미로 수십 년간 진행됐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결국 노동탄압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며 "노동계는 더 큰 저항으로 맞설 것이며 노동관계를 더 이상 파국으로 치닫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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