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소유 아파트 동의 없이 임대…공인중개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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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경찰서는 동의 없이 신탁회사가 소유한 아파트 8가구를 임대해 보증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57)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다세대 아파트 8가구를 소유자인 신탁회사 허락 없이 임대해 보증금 7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0일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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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동의 없이 신탁회사가 소유한 아파트 8가구를 임대해 보증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57)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다세대 아파트 8가구를 소유자인 신탁회사 허락 없이 임대해 보증금 7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주민 8명에게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10일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 확인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액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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