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의료계 17일 총파업…"3, 11일엔 부분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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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이달 3일과 11일 부분파업(연가, 단축 진료)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부분 파업은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총파업은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등 전 직역의 참여를 끌어낼 것이란 게 의료연대의 설명이다.
곽지영 간무협 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13개 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와 간호법 논의를 진행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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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보건의료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에 반발해 이달 3일과 11일 부분파업(연가, 단축 진료)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오는 17일에는 연대 소속 400만명의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의료연대를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입법 만행"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간호법이 시행돼 간호사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참여하면 1차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경영난이 심화하고 2, 3차 의료기관은 인력난에 시달릴 것"이라며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약소직역도 간호사에게 영역을 뺏겨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게 의협 등 의료연대의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진료실에서 사소한 분란 같은 사유로도 아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상할 것"이라며 "환자와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수많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두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오는 3일 오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이 연가나 단축 진료 등을 통해 참여하는 1차 부분 파업이다. 이어 11일 유사한 형태로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만약 거부권 행사 등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17일 400만 연대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부분 파업은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총파업은 대학병원 전공의, 교수 등 전 직역의 참여를 끌어낼 것이란 게 의료연대의 설명이다. 앞서 파업 등 단체행동에 관한 의협의 설문조사 결과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전 회원에 걸쳐 찬성률 83%를 기록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파업도 의료기관마다 시간·형태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파업 등 단체행동은 국민께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과 의료계 마음을 이해하고 (거부권으로)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1년여간 국회 앞에서 이어온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이날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서 진행한다. 이필수 의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협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곽지영 간무협 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13개 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와 간호법 논의를 진행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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