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전 연인 살해 60대 남성…1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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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이용해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일 오전 살해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8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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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0대 남성, 피해자 요구로 죽인 것 주장
법원 "진지한 촉탁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흉기를 이용해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일 오전 살해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 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게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일반살인죄가 아닌 촉탁살인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죽음을 결심하고 신변을 정리했다거나 주변에 이를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A씨가 김씨에게 죽여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통증을 호소하거나 감정이 격분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보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진지하고 명시적인 살인의 촉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김씨의 경제적 원조, 주기적인 주거지 방문, 불분명한 살인 동기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이었던 8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김씨의 범행 이튿날 구청에서 독거노인에게 지급한 움직임 감지 센서에 A씨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구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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