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보건‧의료생협 실질 감독한다…사무장 병원 감시 강화

김유승 기자 2023. 5. 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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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범위가 단순 서류 확인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확대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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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 투명성이 개선"
ⓒ News1 DB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 범위가 단순 서류 확인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사무장 병원 난립 등 소비자 피해를 낳는 불법 의료행위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관 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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