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올랐다고 중도상환 신청해도 계약 따라 수수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B은행에서 연이자율 2.89%(변동금리)로 받았다.
금감원은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 경과 후 계약취소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중도 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하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직장인 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B은행에서 연이자율 2.89%(변동금리)로 받았다.
만기 5년의 계약 중 2년 동안 연체 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이번에 금리가 2.23%포인트 상승한다고 안내받았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가 중도 상환을 신청했지만, 수수료를 내야 했다. A씨는 금감원에 대출 계약 시 은행이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고객이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 약정서에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다고 서명한 것이 확인됐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A씨의 사례 등 지난해 은행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해 가계대출 관련 유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2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 경과 후 계약취소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중도 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하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다.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니어서 대출 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다른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 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더라도 수용되기 어렵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핵펀치' 잃은 58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연합뉴스
- 李, '징역형 집유' 선고 이튿날 집회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연합뉴스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