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상승으로 중도상환 신청해도 수수료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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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계약을 은행과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 만기 5년 등의 조건으로 체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대출계약시 은행은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원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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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권역에서 자주 제기된 금융민원 및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계약을 은행과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 만기 5년 등의 조건으로 체결했다.
2년 동안 연체 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해 오던 A씨는 금리가 2.23%포인트 오른다는 안내를 받자 중도상환을 하려 했지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자주 제기되는 금융민원의 처리결과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대출계약시 은행은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원은 기각됐다.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 상승 때문이고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A씨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서명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한 후에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에 해당된다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듣고 서명해야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거절 관련 민원 기각 사례도 안내했다.
B씨는 2016년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혼합금리(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로 계약해 2021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대출 취급시점에 해당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담보와 금리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 취급시점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다시 말해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출계약 체결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나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다.
C씨는 은행과 체결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인근 분양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높게 책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해당 은행은 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하며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다른 분양 사업장과의 단순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 인하 요구는 수용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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