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p 급등, 중도상환 수수료 깜짝…"설명 없었다" 민원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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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은행권 가계대출계약 금리 등 대출조건, 금리인하요구권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A씨처럼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을 중도상환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3년으로 명시돼 있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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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는 2년 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을 B은행으로부터 받았다.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에 만기 5년의 조건이었다. A씨는 2년 동안 연체없이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이번에 금리가 한 번에 2.23%포인트(p) 상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출 계약 당시 금리가 기존보다 80%나 인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했는데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내라는 B은행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상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고, 대출거래약정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3년까지 부과된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어 민원은 기각됐다.
금감원은 A씨 사례처럼 은행권 가계대출계약 금리 등 대출조건, 금리인하요구권 등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A씨처럼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을 중도상환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이 3년으로 명시돼 있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은행의 주담대는 개인 신용상태가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주담대는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해 금리를 결정하기에 상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주담대뿐 아니라 정책자금대출, 협약대출 등도 일부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니 가입 전에 살펴봐야 한다.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보증을 이행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연체 방지를 위해 미리 전세대출의 연장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반환보증을 이행청구할 때 각 은행들은 전세대출 만기를 위한 상환보증의 연장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 연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는데, 차주와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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