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미리 상환하더라도 수수료 낼 수 있어요"

신병남 기자 2023. 5.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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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결정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간은 기간별 수수료를 책정해 부과하기 때문이다.

만일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예: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해당 시 이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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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계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시내 한 은행 영업점을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 A씨는 급격한 금리 상승 부담에 신용대출계약(5년 만기) 2년 만에 중도상환을 결정했지만, 은행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수수료를 요구받았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결정하더라도 은행에서는 최초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간은 기간별 수수료를 책정해 부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변동금리 조정 주기 도래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을 겪은 금융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잦자 금융감독원이 2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적용금리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

만일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예: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해당 시 이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 서명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확인뿐만 아니라 금리 및 변동여부, 우대금리 적용,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재무적 부담 증가 등 내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취업, 승진,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용평점 개선이 곧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은행은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안내하고 있다.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정책자금대출, 협약대출 등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니다.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도 요구가 수용되지 않거나 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 시 다른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렵다.

전세자금대출 차주가 계약 만료 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예정한다면, 연체 방지를 위해 대출 연장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으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 급변,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금융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업권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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