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만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1일까지…8월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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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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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4월 산불 지역, 상담사 전화 예정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10% 감액된다.
올해 대상자는 총 310만 가구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4만~2200만원 △홑벌이 가구 4만~320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기준 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다.
이에 따라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는 확정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와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이다.
국세청은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했다.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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