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연간 3000만원→5000만원

김향미 기자 2023. 5. 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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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 개정안 의결···다음 주 시행
연간 의료비, 가구 소득 10% 초과하고
재산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대상자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상한액이 연간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8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됐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현재 10%)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라 지원액 상한은 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기준 207만789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이를 3배 이내, 5000만원으로 상향(별도 고시 개정)한다. 치료에 필수적이나 한 번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를 써아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나타는 1회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인 트로델비는 1회 8500만원에 이른다.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원진료에는 질환 제한이 없으나 외래진료 시에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원했다.

또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산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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