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0년부터 급증한 차액결제거래 ‘투자 피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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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초래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FD 투자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상품 이해도가 부족한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CFD 고객 유치 경쟁 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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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0.1兆 거래… 2.3배↑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초래한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경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CFD 투자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상품 이해도가 부족한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CFD는 주가 급락 시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할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감원의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CFD 거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CFD 거래 규모는 2020년 30조9000억 원에서 2021년 70조1000억 원으로 1년 새 2.3배로 뛰었다.
금감원은 정부가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CFD에 참여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와 증권사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당시 제도 개편으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은 5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30명에서 2020년 1만1626명으로, 2021년 2만4365명으로 크게 늘었다. CFD 영업 증권사 수도 2019년에는 4개에 불과했지만 2020년 7개, 2021년 11개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CFD 고객 유치 경쟁 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발주자로 CFD 시장에 뛰어든 증권사들이 현금 지급 이벤트 등을 펼쳤다. 이 때문에 2021년 CFD 전체 거래대금 중 개인 전문투자자 비중은 97.8%에 달했다. 개인 투자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아울러 CFD 상품의 89.9%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손실 폭이 일반 주식투자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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