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보건소, 하절기 감염병 예방 비상방역체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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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외식·배달음식의 대중화와 단체 급식 운영 정상화 등으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또한 1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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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은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외식·배달음식의 대중화와 단체 급식 운영 정상화 등으로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의 집단 발생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기온·습도의 상승, 장마, 홍수 등 병원체 증식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감염병의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다.
이에 군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에 나서며, 근무시간 외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해 감염병의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1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합천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안내서’를 일괄 발송 예정이다.
모두채움안내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안내서에 기재된 세액에 대해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모두채움안내 대상자가 아닌 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국세청 사이트)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되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모두채움안내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구군의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 기업인 및 산불 피해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국세인 종합 소득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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