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60대 前공무원, 음주운전 상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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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60대 운전자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새롭게 드러났다.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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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60대 운전자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새롭게 드러났다.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 속도를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그는 사고 당일 낮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자백도 받아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민식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해 왔다. 이후 A씨의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살핀 결과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몰았던 차량을 몰수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재발방지 대책 회의를 통해 스쿨존 방호 울타리와 중앙분리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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