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5·18은 북한이 선동한 폭동" 전광훈 목사 고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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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으로 왜곡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일 오전 11시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 전광훈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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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역사왜곡·명예훼손 없도록…릴레이 고소"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으로 왜곡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2일 오전 11시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 전광훈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5·18 피해 당사자이자 부상자회장인 황일봉씨는 고소장을 통해 '저는 43년 동안 국가로부터 핍박당하고 외면당하며, 온갖 고통을 감내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며 '(전광훈 목사의)5·18광주 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헌법 수호와 민주주를 위해 몸을 던져가며 항쟁을 해온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왜곡하지 않도록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적용은 물론 저 개인적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엄벌해달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고소장은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정성국 공로자회장이 대표로 제출했다.
두 단체는 전광훈 목사의 5·18왜곡 발언에 대해 '릴레이 고소장 제출'을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황일봉 회장은 "다시는 역사왜곡과 명예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사법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단체 회원들이 릴레이식으로 전광훈의 모든 망언에 대해 매 건건이 고소,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 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5·18광주사태는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망언은 동일한 주장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지만원씨와 똑같은 내용이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유족회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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