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5월부터 ‘숙직’ 선다…제주도 양성통합 당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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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들이 5월부터 숙직 업무를 수행한다.
1일 제주도는 이날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제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2월 제주도청 공무원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양성 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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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투입
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들이 5월부터 숙직 업무를 수행한다.
1일 제주도는 이날부터 여성 공무원도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 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양성평등 인식 확산과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를 배경으로, 전체 당직 주기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숙직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9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지금껏 남성 공무원들만 참여해 왔다. 여성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 근무에만 투입됐다.
하지만 여성 공무원도 숙직에 투입되면서 남성 공무원들의 당직 주기가 개선될 전망이다. 도 본청의 경우 1명이 7개월에 한번꼴로 당직 근무를 서게 된다. 기존 남성 공무원의 숙직 주기는 5~6개월이었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제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2월 제주도청 공무원 3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양성 통합 당직제에 찬성했다.
한편 해당 제도는 서울·인천·창원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되는 추세다. 제주시는 올해 1월, 서귀포시는 4월부터 먼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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