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호위반·인도주행 ‘무법 질주’ 오토바이 강력 단속

박준철 기자 2023. 5.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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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무법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 발생과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이륜차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기준 이륜차 차고는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74건보다 40%, 사망사고도 3건으로 지난해 5건보다 40% 각각 줄었다.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의 신호위반 6606건, 보도통행 1857건,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278건 등 모두 1만9606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들은 여전히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 등 교통위반을 버젓이 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암행순찰차와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하고, 올 하반기에는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보도통행은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다. 굉음유발은 범칙금 3만원이다.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임의설치는 안전기준 위반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무질서를 근절하기 위해 이륜차 단속은 상시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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