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실신사고 그만"…'혼잡도 개선 대책마련' 법안 잇달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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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가 극심한 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승객 3명이 호흡곤란으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혼잡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지난달 2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도시철도시설 내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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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도 정기 측정·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여당도 관련 법안 접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혼잡도가 극심한 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승객 3명이 호흡곤란으로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혼잡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 시설의 심각한 혼잡도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지만,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 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철도망 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도시철도시설 내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혼잡도 측정 결과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철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규정했다. 정부가 필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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