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국가와 사회, 아동 권리 책임 강화해야"…아동기본법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아동의 권리와 아동 권리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과 교육, 그리고 의사표현, 건강 등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아동 정책 관련 많은 법률이 존재하지만, 기본법의 부재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접수된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193,847건, 2017년 38,929건에 비해 2021년에는 52,083건으로 34%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중 42.6%인 16,026건이 중복학대의 유형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9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더불어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한 부모 가정 확대와 같이 유의미한 변화도 있었지만 '정인이 사건'과 같이 국민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 대상 범죄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양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 목표, 추진 방향, 그리고 운영 원리 등을 규정하여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아동 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들을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첫 토론회 개최이후,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법안 공청회 등을 추진해왔다"며 "아동보호 관련 법이 실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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