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 피하려다 경찰관 친 40대 '집유'

최성국 기자 2023. 5. 2.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0시16분쯤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B경사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0시16분쯤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B경사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상해가 비교적 크지 않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