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재정경제위 사보임'에 이영신 청주시의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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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속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바뀌었다.
원구성 당시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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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의원 축출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전횡" 비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신 의원은 2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의 소'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소속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바뀌었다.
원구성 당시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김병국 의장은 저를 도시건설위에서 재정경제위로 사보임 시키는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찬성 22표가 나왔는데 이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다"며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지역 내 소각장 신설을 막으라고 뽑아준 주민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의정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해 사보임 시킨 것은 의결을 가장해 상대방 정당 소속 의원을 축출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의 횡포이고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의 이유로 절차적 하자와 윤리강령 위반 등을 들었다.
그는 "김 의장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고, '윤리실천규범 조례' 청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주민투표로 당선된 의원의 대표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희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례상 양당의 원내대표가 협의한 뒤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하게 돼 있으나 이영신 의원 사보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오히려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상조 의원을 재정경제위로 보내면 상임위 구성이 수월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니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협의 무산'도 아닌 것"이라고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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