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수단체 "'반민주적'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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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해당 조례는 지난 시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제정됐다"며 "제정 시의 절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반민주적인 조례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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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보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해당 조례는 지난 시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제정됐다"며 "제정 시의 절차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반민주적인 조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2018년부터 꾸준히 제기했으나 당시 시의회는 중립적인 교육을 위한 방법론을 확립하지도 못했으면서 조례만 먼저 제정하는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을 대상으로한 교육은 평생교육법 제2조의 '시민참여교육'으로서 시키도록 법제화돼 있다"며 "별도의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울산 민주시민 학부모 연합에는 다세움 학부모 연합, 울산 올바른 교육 살리기 시민연대, 참사랑 아빠회, 울산 청년 희망 연대, 울산 학부모 개혁 실천 연대,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울산본부 등의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울산시의회는 전날인 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30개 안건을 가결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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