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평행선 달리는 여야

2023. 5. 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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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려던 여야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근 논란인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만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손실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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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려던 여야 협상에 제동이 걸렸다.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지원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여야는 4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전망은 비관적이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특별법을 심사한 국토교통위 소위 논의가 불발된 가장 큰 이유는 전세사기 사태에 대한 여야 인식차다. 이번 사태를 정책 실패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보는 야당은 국가 예산 투입 및 공공 개입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금융 등 다른 사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최근 논란인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만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손실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원이 집값 하락기를 맞아 늘어난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주택)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보장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의 배경 중 하나다.

여당에서는 특별법 처리를 위해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피해자 인정 요건과 관련해 전날 정부·여당이 완화된 수정안을 제출한 만큼, 야당에서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초 정부·여당안의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총 6가지였다. 피해자 요건은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한다.

정부의 수정안은 피해주택 요건 중 면적 기준(전용 85㎡)을 삭제하고, 보증금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하되 최대 150%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받도록 한 것이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모든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경매·공매가 개시되지 않아도 임대인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피해자로 보도록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에는 수사 개시뿐 아니라 임대인 등의 기망, 임대차·매도계약 동시체결도 포함시키고, 세입자가 계약 종료로 퇴거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 마쳤을 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는 야당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피해 사례가 국토부 실무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인 맹성규 의원은 전날 소위 불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라며 전세보증금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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