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중국인 제주 토지 잠식 괜찮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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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5억→10억원 상향
명칭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변경
제주도청 [사진 = 제주도청]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만료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 금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첫 해부터 지난해까지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1698명이 영주권을 부여받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숙박시설, 체육시설 연계 주택, 관광 펜션, 미분양 주택(2014년∼2015년 발생 물량)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5년 투자 유지 조건을 지키면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투자 상당수가 분양형 휴양콘도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과열현상과 중국인에 의한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공급, 무분별한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제기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5년 11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범위를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지 내 관광 목적의 체류시설’로 제한다.

이후 투자 수요가 급감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과 중국의 자본 유출 제한 조치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2020년 이후에는 투자가 거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제주도는 연구용역과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연장 결정이 금액 상향 및 명칭 변경 등 도의 제안사항을 상당 부분 분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운영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5년 동안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도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했다. 이후 한차례 연장 조치를 하면서 시행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고 지난달 말 종료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적용된 투자 사례는 58건(총투자 금액 179억원 추정)이 나왔다. 투자 대상은 대부분 미분양 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이 제도를 적용받아 거주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41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광·레저·문화 분야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투자이민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증가와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확대에 따라 외국인 거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적용 대상에 일반 주택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연장이 확정된 제주도를 제외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강원도·전남·부산 등 5개 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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