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 조선소 상대 비산먼지 피해 소송 최종 승소

한송학 기자 2023. 5.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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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인정 및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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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 85명에 총 1억6000만원 위자료 지급"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조선소의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주민 85명에게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2018년 인근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와의 개연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패소했다.

2심에서는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소송지원변호인단의 환경전문 변호사를 배정받아 현장검증, 환경오염 감정평가 등을 실시해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인정 및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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