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달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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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가축 사육시설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제조장 ▲가축분뇨처리장(비료제조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신중수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축산 차량을 등록해 가축 질병 없는 청정 보은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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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보은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가축 사육시설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제조장 ▲가축분뇨처리장(비료제조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축산차량등록제에 따라 가축·사료 운반 등의 차량은 시·군에 등록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야 한다. 출입 정보를 관리해 가축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7월1일부터 차량미등록, GPS 단말기 미장착 등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중수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축산 차량을 등록해 가축 질병 없는 청정 보은 조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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