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5조 피해...대검, 기술유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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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산업기술유출 처벌 강화 방안와 기술유출 피해 규모 산정 모색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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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2년 실형 10.6%
대검찰청이 산업기술유출 처벌 강화 방안와 기술유출 피해 규모 산정 모색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특허청과 함께 2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해법을 논의한다.
현재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법정형은 징역 3년~30년,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최대 15년형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2019년~2022년까지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다.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지난해 평균 선고형량은 14년 9월이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93건, 피해액만 25조원에 달하지만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본보 3월7일, 3월24일자 참조〉
가령 철강 기업의 제조 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해 피해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초범 등이라는 이유가 고려됐다. 한 블록체인 회사가 70억원을 투입한 보안기술을 유출한 사건에서도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부터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연구에 나선 양 기관은 개선 방안을 양형위원회에 개진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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