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추진 중기, 사업전환계획 우선 승인"…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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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이 우선 승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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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업전환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이 우선 승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변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전환법이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자체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해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반영된 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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