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돔·고등어·주꾸미 “잡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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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주꾸미·삼치·전어·대하·참문어·감태·말쥐치·곰피·대황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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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어종 대상 운영… 수산자원 회복 위해
해양수산부는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의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포획이 금지됩니다.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을 금지합니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오는 4일부터 6월 3일(토)까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하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가 5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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