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상임위 강제 사보임 취소 소송"

임선우 기자 2023. 5.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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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 하에 강제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 의원은 2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 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해 사보임한 것은 상대 정당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전횡"이라며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및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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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힘 주도로 도시건설위→재경위
"교섭단체 대표 협의 절차 미이행"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충북 청주시의원(가운데)이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보임 의결 취소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주도 하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됐다. 2023.05.02.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국민의힘 주도 하에 강제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 의원은 2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 활동과 공적 권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 배정을 당사자에게 한마디 없이 기습 상정해 사보임한 것은 상대 정당 의원을 축출하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전횡"이라며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및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 등 사보임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해 위원회 조례 절차와 윤리실천규범 조례상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지역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지만, 오창읍 소각장을 막으라고 뽑아준 주민을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 추천 후 표결을 거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

이 의원의 빈 자리는 4·5 보궐선거로 입성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채웠다.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은 직권으로 상임위원 사보임 건을 본회에 의결에 부쳤고, 찬성 22표와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4·5 보궐선거 후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청 본관 철거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한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에게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은 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을 감안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섭단체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만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을 따져 직권 추천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이상조 의원 등 다른 사보임 건과 달리 양당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 의원 사보임 건을 본회의에 부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양당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이번 사보임은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을 모두 잃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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