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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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돌진해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기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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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돌진해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기소 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승아양(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쯤 사망했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퇴원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민식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해 왔으나, 이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해왔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에서 A씨는 평소 술을 1~2잔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몰았던 차량을 재판을 통해 몰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 회의로 스쿨존 방호울타리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구속 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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