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황수 전북경찰청장 "자치경찰제 모델안 실현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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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이 최근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시한 '전북형 자치경찰모델(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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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이 최근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시한 '전북형 자치경찰모델(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강 청장은 2일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대해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본청(경찰청)에서의 자치경찰안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진 다음 이를 토대로 다시 실무부서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자경위가 제시한 모델안 중) 결국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 전북자경위와 (시범운영에 앞서) 협의를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전북자경위가 제시한 모델(안)은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 명확히 구분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및 사업비 국비 보조 운영 ▲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특히 전북자경위는 112상황실과 지·파출소를 정식직제에 담았다. 여기에 교통단속권과 사건의 초동조치도 자치경찰에 부여하는 부분도 명시하면서 인력이관 문제와 112상황실에 대한 대응, 중립성 유지 문제 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다.
전북형 자치경찰제는 올해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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