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결정...미적용 1/1, 6/6 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전체 8개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 6월 6일 두 개 만 남게 됐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공휴일은 새해 첫날과 현충일 두 개 만 남았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 경우에 따라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전체 8개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 6월 6일 두 개 만 남게 됐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