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138명 임금 가로챈 전직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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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을 돕기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챈 전직 계약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59)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농번기 일손 돕기를 위해 초청 입국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38명의 월급 156만원 중 82만원만 지급한 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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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농촌 일손을 돕기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챈 전직 계약직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59)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농번기 일손 돕기를 위해 초청 입국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38명의 월급 156만원 중 82만원만 지급한 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창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급여 관리 업무 등을 맡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계약시 표준계약서 두 장을 만들어 한 쪽에는 82만원으로 월 급여를 기재해 서명을 받고 월 급여를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에도 서명을 받았다.
이후 급여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에 156만원으로 월 급여를 기재한 뒤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돈을 가로챘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56)는 전국에 지명수배됐다.
한편,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 근로자 138명 중 무단으로 이탈한 15명 가운데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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