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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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방제명령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건에 대해서는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 등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26건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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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방제명령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건에 대해서는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 등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26건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조치했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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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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