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건·의료생협 법 위반' 건보에 감독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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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생협의 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도 맡는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검토·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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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관 변경 인가 신청, 20일 내 통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생협의 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도 맡는다.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검토·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 이후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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