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농장 기준 개선…에너지 절약시설 갖춘 농가엔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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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갖춘 농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한 농가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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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에너지 절약시설을 갖춘 농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이용에 기여한 농가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제도가 시행돼 왔으나 지정기준이 엄격해 축산농가가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시설·장비를 사용하거나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활용하는 농가 등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농식품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 친환경축산직불금(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지원금액이 20% 추가되고, 경영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농식품부나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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