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또 혈세…‘확정 투자비’ 얼마?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산 로봇랜드 사업자에게 혈세 1,660억 원을 물어준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민자사업, 바로 진해 웅동 레저단지인데요.
정확히 얼마를 물어줘야 하는지를 두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의 의견이 달라 논란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사업자가 먼저 투자해 도로나 공공시설을 만든 뒤, 직접 운영하면서 투자비와 이익을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부산김해 경전철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사업이 중간에 좌초됐을 경우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마산 로봇랜드 사업자에게 1,660억 원을 물어준 것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도 행정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상기/지방행정연구원 부장 :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가 해지 시까지 투입한 사업비를 계산해서, 계산된 금액을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주도록…."]
지난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한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도, 협약에 따라 9달 안에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비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의 금액입니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각자 계산한 투자비 평균을 '확정 투자비'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의뢰로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에는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돈이 1,877억 원 정도로 계산됐고, 창원시의 의뢰로 회계법인이 만든 보고서에서는 1,963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지금까지 약 2,400억 원이 투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큰 이유는 바로 이자 비용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던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이자 비용 포함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경남개발공사는 협약에 따라 이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창원시는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확정투자비'는 2천억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창원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로봇랜드 사태와 같은 추가 지연 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상편집:김태훈/그래픽:박재희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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