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30% 줄게" 10여명에게 21억 가로챈 정읍 폰지사기 여사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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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정읍과 전주 등에서 지인 등 1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가량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4월초께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넸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A씨를 추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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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정읍과 전주 등에서 지인 등 10여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가량을 건네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4월초께 A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넸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A씨를 추적해 왔다. A씨는 모습을 감춘 지 3주만에 경찰에 붙잡혀 현재 구속된 상태다.
A씨의 범행에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알려진 수법이 활용됐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형 금융 사기다.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신뢰를 얻을수록 더 큰 돈을 끌어모은 뒤 특정 시점에는 이를 중단·잠적하는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읍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수년 전부터 거래처 관계자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10~30% 이자를 지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꼬박꼬박 큰 이자가 들어오다보니 투자자들은 점차 많은 돈을 A씨에게 맡기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A씨는 지난달 초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고 자취를 감췄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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