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5월 마지막 주도 ‘사흘 연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하루 대체 휴일(29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동해시 백두대간서 포착된 맹수 흔적, 표범? 삵? 스라소니?…전문가들 의견 분분
- 검찰, 미성년자 마약 공급·유통 시 최고 '사형'…마약 범죄 강력 대응
- 하의실종 남성 대학가 활보…길 가던 여성 폭행해 현행범 체포
- 입양 딸·양동생에 성범죄 저지른 부자 법정구속
- '배민 라이더' 5월 5일 어린이날 파업… 배달료 4000원 인상 요구
- '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구속 6개월 연장
-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 양구 금강산로또서 1등 2명 수동 당첨…동일인이면 당첨금 27억원
- 떠나 간 ‘감성마을 촌장’ 다시 기억하다
- [영상] 이게 되네… 자동차가 바퀴 90도로 꺽더니 옆걸음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