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5월 마지막 주도 ‘사흘 연휴’

신정은 2023. 5. 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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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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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 여 앞둔 지난달 30일 춘천 삼운사의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하루 대체 휴일(29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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