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무단 이동 36건 적발…사법처리·방제 명령

박찬수 기자 2023. 5. 2.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총 36건이 적발됐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10건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서는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 등을 진행 중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엄중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단 이동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청 소나무류 특별 단속 (자료사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총 36건이 적발됐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총 10건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서는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 등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26건은 방제 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 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재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강원도 소재 반출금지구역의 국유림에서 잣나무 원목을 무단 절취한 후,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지 않고 인접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다가 산림 담당 부서의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또 소나무를 인접 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다 적발된 조경업 종사자 B씨는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 이동했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엄중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