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한탕 노린 허위·과대 식품광고…226건 적발

송종호 기자 2023. 5.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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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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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오인토록 광고해
의약품 효능·효과 광고하는 기능성화장품은 주의를
마스크 의약외품 확인…비염 치료기, 의료기기 인증

{서울=뉴시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돼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또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 순이었다.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미백·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67.2%)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32.8%) 등이었다.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은 200건을 점검해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3.9%) 등이었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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