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공단, 어업인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실시

백승철 기자 2023. 5. 2.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각 직불금 지급대상자(경영이양 제외)는 선정 이후,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의 준수사항 및 직불제별 주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설…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해야
(한국어촌어항공단 제공)

(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까지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총 4가지의 직불제로 구성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어업인의 소득 지원 확대를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2가지의 직불제가 신설됐다.

각 직불금 지급대상자(경영이양 제외)는 선정 이후,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수산직불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의 준수사항 및 직불제별 주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교육 영상 일부를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교육에 대한 대상자의 이해도 및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어촌어항공단은 올해 교육 역시 대상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산교육포털에 접속하거나 카카오톡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 채널로 전송된 알림톡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의 수강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다. 다만, IT기기 및 교육 환경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의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을 위해 지역별 현장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상담센터'에서 자동 발송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교육포털에서도 이수증을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신청부터 이수증 발급까지 교육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600-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철 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은 "신설 직불제 도입으로 교육 대상자가 2.5배 늘어 5만여 명이 된 만큼 교육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