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암행순찰차 등 활용 '오토바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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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이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경찰은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암행 단속과 경찰 오토바이를 통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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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경찰이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발생,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기준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건(40.2%) 감소했다. 사망자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속적인 오토바이 단속으로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찰은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암행 단속과 경찰 오토바이를 통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오토바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인천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기 등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항목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을 초과해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대행업체와 운전자는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무질서를 근절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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