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불발된 `전세사기 특별법`, 3일 재논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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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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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공방이 예상됐던 '선지원 후구상'은 논의에 오르지도 못했다.
소위 심사 지연으로 법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여야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추가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일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피해자를) 전세 사기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사기인지 분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쟁점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이날 소위에서 등장하지도 못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에 포함된 '선(先)지원·후(後)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선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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