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아동기본법 발의…"아동권리와 국가책임 강화"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5. 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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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아동 정책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운영 원리 등을 규정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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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아동 정책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명문화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접수된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19만3847건이다.

2017년 3만8929건에서 2021년에는 5만2083건으로 34%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중 42.6%인 1만6026건이 중복학대의 유형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91명이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운영 원리 등을 규정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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