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같이 마셔요”…미성년자 성관계 빌미로 수억 뺏은 일당 붙잡아

구재원 기자 2023. 5.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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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20대 男 7명 구속...여중생 등 5명 불구속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대 B양 등 여중생 및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방을 개설한 뒤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2천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

술자리를 함께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인했고 A씨 등이 모텔로 찾아가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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